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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뚱땡이.. | 13:16 | 추천 0 | 조회 868

출근길 사고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해주네요,, +178 [1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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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길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 (버스 전용 도로 아님)

끝차선에서 신차 탁송 차량이

탁송 화물차에서 차량을 내린 이후

신차 차량을 후진하면서 (임시 번호판 달린 차량)

(우측 아이나비 들어가는 것 같음, 출고 서비스)

정차하고 있던 제 스쿠터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후진으로 밀고 들어오길래 저를 못보고 오는듯 해서 경적 울렸고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혹은 신차 사고 내면 (카니발)

골치 아파져서 그런건지

현금 처리 해준다고 하셨구요,

제가 현금처리 안하고 보험 접수 해서

정식 매장가서 점검 및 수리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현금처리 유도하시다가

보험 접수 안해 주시면 제가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화물 공제회 통해서 접수를 해주었는데요,

좀전에 화물 공제회에서 전화 와서 보험 접수가

취소 될 거라고 하네요.

카니발 차량 (신차) 로 추돌 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로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보험 접수 취소 처리하고 사고 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이던, 개인 보험이던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탁송 보험이 되어 있을 것 인데,

이게 접수가 안된다고 계속 탁송 기사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제가 봤을 땐 신차 사고 보험처리 하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거 같으니 접수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차 사고 내놓고 조용히 출고 하려는 것 같음)

제 스쿠터는 베스파 GTS125 이며

7월 말 출고 하고 이제 800키로 정도 탔습니다.



사진은 사고 전 캡쳐한 것이며

제가 정차 중에는 카니발 차량과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중 이였습니다,

(사진은 후진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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