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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때, 법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형사유의 근거로 들었음. 근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할 정도로 용의주도 했다는 점.
초범도 아니고 이미 폭력등 전과가 여러개라는데 최소 30년형 부터 시작해야할듯요
심ㄴ신미약 개색기 판사 니 딸놈이 저리 당해바라 니가 그거 말할수 잇나 개 씨
자는 그냥 집유 나오는게 좋을깆다 그래야 어뜨케 할수잇지
근데 볼수록 섬뜻함 모가지 문신도 한몫하는듯. 사형 안나오면 판사집안 대대로 저주받는다
MOVE_HUMORBEST/177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