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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현행법이 저런가보군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보통 평범 타당하게 가져가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니
처벌규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것으로 극약 처방했으면 합니다
반출처벌 규정이 없어서 판결이 저리 난거라면 대법 탓이 아닌 입법부인 국개를 까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맞죠 ... 국개가 법을 안만들고 태만했으니
@안전30Km
그러게요..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네요.
기업의 경우도 사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군사기밀 반출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을까요..
이건 뭔 개소리, 기밀인데 현역이 아닌데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지
법에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러니 불법이 아니죠.
법원스스로 유권해석을 포기한 거 아닌가? 명문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밀문서에 대한 상식적인 법해석이 가능할텐데...
제 기억으론 유권해석은 공권적 해석 아닌가요? 군법이 아닌 행정이나 사법에만 통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저건 군법이라 일단 우리 국개를 깝시다.
ㅠ
대다나다
ㅋㅋㅋㅋㅋㅋ 국가기밀이 우습네
말도안되는 개소리네
대외비 3급 2급 비밀문서만 해도 낭으로 싸서 전령이 들고댕겼는데 그걸 유출했는데 법조항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