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정의...
치킨20마리 독점과...
더불어...
명필님의 동의없이...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해...
검색을 해본결과...
뙇....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검색이 나온다..
이제...
미스정의...
선택은????
https://namu.wiki/w/%EB%B2%94%EC%A3%84%EA%B0%80%20%EC%95%84%EB%8B%8C%20%EA%B1%B8%EB%A1%9C%20%EC%B0%A9%EA%B0%81%ED%95%98%EA%B8%B0%20%EC%89%AC%EC%9A%B4%20%EA%B2%83%EB%93%A4
미스정과 명필님이 보실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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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도동년
-_-)
년 학실합나깡?
도둑질 한 천만원 해놓고
뭐 걸리면 돌려주면 되는거고?
안걸리면 저님 말대로 당첨되는거고?
이거 아닌가요?
벌을 받으려면 최소한 2배이상은 되야한다고봅니다.
배고파서 빵 훔쳐먹은것도 아니잖아요.
치킨집사장이 저런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니깐 가게 컴퓨터나 폰에서 바로 가게 바코드찍는걸로 두두둑 찍은걸로 생각되는데요
님 말씀대로 하면 2배정도 배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반성의 차원에서 저 당사자 본인은 드시지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치킨 몇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래오래가 보기싫어질려고 하는게 문제거든요.
또래오래 보면 저 치킨집 사장 이미지가 떠오를거 같습니다.
깨끗하게 20마리 다 돌려내어놓으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추천 베스트로 가시오~~
이거 형사처벌 안되요ㅋㅋㅋ
단순히 계약 및 채무불이행 민사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