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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하루에.. | 18/09/21 09:26 | 추천 21 | 조회 2400

음주사고피해자에게는 팁.가해자에게는 경고! +539 [2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1000

안녕하십니까 !! _(__)_  지나가던 프로눈팅러 하루에한번씩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뭘하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ㄷㄷㄷ


요즘 여기저기 (자게,교사블) 음주사고 피해자분들 사고처리 어찌하냐고 묻는글들이 종종보입니다.


흐접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뽤로미~! ( 조금 긴글이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보통 음주사고는 100프로 과실이 많습니다. (그것들 정신없어서 신호대기 차량 받는게 주특기임)


100프로 과실일때 사고처리 팁입니다. 


이 글은 '100%사고니 한몫 땡겨보자~!'라는 거지근성에 입각한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자 ㅇㅅ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사고당시


 1-1. 사고 났을 당시에는 상대가 음주인지 아닌지 인식하기 힘들죠. 내려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 내놓고 차에서 자고있거나 .등등등....


당황하지마시고 사고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사진촬영, 블박영상확보 합니다.


1-2. 경찰출동 후 음주측정 블라블라..등등 하고 

1-3. 일단 귀가


2.사고의 경중.


경미한 사고이건 큰사고이던 괘씸하기는 매한가지..

상대방은 쫄립니다. 음주에 사고에 인피 들어가면 가만히 냅둬도 나라에서 탈곡기 돌립니다.


2-1. 경미한 사고일때.(진단 2주,또는 3주 염좌,타박상등 빨간약바르면 나을 수 있는 외상)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형사처벌,행정처벌 모두 받게 되어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대인300만,대물100만 

면책금 입금하면, 보험사가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죠. 여기서 피해자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차 수리비도 범퍼교환이나 판금도색으로 될 상황이면 대물은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사업소 입고 후 렌트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대인!!!!

위에 언급드렸듯이 가해자가 면책금 300만원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300이하로 합의 봐달라고 할 공산이 크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피 안들어가게 합의 봐주시고 진단서 제출 하지 말아주세요~~ㅡㅜ 엉엉' 진단서 제출 하지 않으면, 인피빠지고 음주대물사고만 처리됩니다. 벌금도 형량도 낮습니다.(음주수치마다 다르지만 취소수치 이상이면 500이상 빨립니다.)


너어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시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으니, 챙기실것만 챙기고 처벌은 나라에 맞기시실 추천드립니다.

(법이 아무리 약하다해도 가해자가 받아들이기에는 큰 형벌이라 생각할 겁니다.)


2-2. 큰 사고일때.

 이건뭐...진단 6주이상나오고,(골절,후유장해,디스크,외상 등등등) 동승자도 다치고 뭐 이러면 답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탈곡기 돌리시면 됩니다.(변호사가 말도안되는 돈을 뜯어서 탈곡기 돌림).


여기서 주의하셔야할게.. 상대방이 진짜. 똥꾸녕이 빨갛다. 뭐 개털이다. 이러면 긴 싸움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부분은 말미에 설명드립니다.)


3. 처리 후 가해자.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언급드리는것은 혹시모를(보배님들은 안그러실거라 믿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위함입니다.

음주운전 하시는분들 대부분 말씀이 똑같습니다. ' 딱한번 했는데 재수없게 걸렸다' 라든가. '술을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든가.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세우고 가버렸다' 등등 무덤에 이유가 줜나리 많아요....ㅅㅂ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3-1. 인피가있을때.

 음주처벌 약하다약하다 하시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강화되었죠. 음주운전+사고+인피 이렇게 해놓고, 합의 못보고 개깡으로 버티면 초범인걸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건 지역판사들마다 조금씩 달라요..빡센데는 짤없음)

최소 벌금 500이상부터 털리고, 면허취소 1년 입니다.


3-2. 인피가 없을때

대물보상하고 벌금 수치대로 맞고 1년 결격입니다. 


3-3. 음주뺑소니 

이건..진짜..하아...절대 네버 하지마세요.(이 글을 읽고계신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음주결격1년 + 뺑소니 결격4년 합이 5년동안 뚜벅이 생활 합니다.

합의봐도 상대 상해가 중하면 징역갑니다. (하지마라 제발 ㅅㅂ)


4. 마치며

아침에 요기조기 게시판 둘러보다가 음주관련 사고처리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 계시는거 같아 주저리주저리 해보았는데.


제가 읽어봐도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ㄷㄷㄷ


요점은, 음주운전하지말자이죠. 혹 사고나셨을경우 대처(경찰신고)만 잘하셔도 사고처리는 원만하게 됩니다.


ps. 2-2에 언급한거 추가입니다. 자보험이용하세요. 이게 무슨말씀이냐면, 상대가 합의도 그지같이 나오고 버팅기고 답도 없이 나올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할게요'  (사실 이게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쪽으로 무지하면 덜크덩합니다.)

이게 뭔지 다들 아시리라 믿고 설명은 생략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게시판에 올라오는 각각의 상황마다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횽님들 제 글에 수정봐야 할 것이나 추가할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헤헷~!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위 첨부 합니다. 음주운전좀 하지마라 좀 ! 



끗!




 

 

--------------추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렬되면, 가해자가 '공탁'이라는걸 겁니다. 

'난 피해자와 합의하려했으나. 금액이 너무 크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시전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물어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얼마달라카데?' 

네...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부르면 판사도 생각을 한단말이죠.


경미한사고시 형사합의 무식하게 때려부으면 가해자가 ' 샹.. 걍 벌금 더내고 말지' 란 생각으로 배쨸 수 있다는점..


보통 진단 주수당 50~100만원선 입니다.


또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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