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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저런분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됩니다
지가한 행동이 아주 개같은 행동이란걸 뼈저리게
일단은 접수가 되어 진행중이라고하니 조금 진정하시고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물론 진정하셔서 봐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실좆입니다. 조빵 내세요~
법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실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몇달뒤 가해자 벌금 얼마 처분햇다고 연락옵니다 그럼 형사사건 종결입니다.
송치 됐다는 건 검사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후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과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실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민사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가해자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겁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한 번 출석 요구 있을 때마다 기본 텀이 한 두달이니 시일이 오래 걸릴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있습니다
이러이러한부분에서 "처벌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 넘기는것까지만 합니다 경찰이 바로 " 너 처벌!! 임마 벌금이야 땅땅!!" 이렇게 할수없습니다
글쓰신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되는거같아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올해 5/30~7월중순까지 3회의 폭행을 당했었고 이모든과정이 12/18에 공판예정인점 검찰송치에 최초접수일로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45일정도 만에 검찰에 송치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점 너무 다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피해자 이신데 추가적으로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가해자가 형사에서 합의없이 벌금내고 만다 배째라 이러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 하시면됩니다 사건접수 당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 받으셨죠 거기 잘보시면 변호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정 인실좆 가시려면 정신과 상담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진료받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잘추스리시면서 기다리면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지검과 종종 연락하시면서 조율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외과 내과 정신과 병원진료와 진단서는 꼭 첨부하셔야할겁니다
진단서가 있다 없다 에서 상해가 있다 없다로 나눠질수도 있다봅니다
12대중과실사고도 형사 처벌기준중에 상당한 상해를 입힌경우 라고 명시되있을정도로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산정한다 생각이드네요
즉 다쳤다는 증거가
단순히 현장사진과 정황. 상해부위 사진도 중요하지만 정식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한상황이라봅니다
물론 가해자분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려면 궂이 제가 말씀드린 귀찮은 과정을 기다리실필요없습니다 걍 선처를 원한다는 서류 한장으로도 끝내실수도 있다는 점
즉 칼자루는 이미 글쓴님께서 쥐고 있다는점과 글쓴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는점을 설명드리고 싶은것이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종결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를가지고 꼭 좋은소식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있을께요~
곱씹으시면서 민사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형사 처벌 결과를 토대로 민사 찐하게 가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렇게 느린거 아닙니다.
경찰 진짜 짜증나는점이 여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귀찮은티 팍팍냄
경찰한테 사건 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건 번호 가지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한번 더 조사할거구요
그 과정에서 형사조정인가 뭐 해서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자리도 마련될 가능성이 커보이구요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여기서 합의하시고 끝낼수도 있구요
아니면 합의 거절하시고 그냥 법대로 인실좃 시켜주신 뒤에 다시 민사소송 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