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뒷얘기가 나오네요. 경찰 화이팅입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남성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A(26·여)씨는 중앙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담당의사는 A씨가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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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에서 입원불가 통보를 받자
A씨 등은 중앙대병원이 제안한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 당시 구급차가 아닌 직접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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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관계자는 일반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6274
ps - 중대병원 전화테러 우려된다고 합니다. 왜 입원 거절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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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뒷얘기, 경찰 화이팅입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A(26)씨와 B(23)씨 중 B씨에게서
“남성이 A씨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건 A씨의 주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가니까 진실이 다 술술 나오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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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원래 알던사이가 아니라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혜화역 시위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1)언니를 발로 차서 (2)언니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3)계단 모서리에 (4)뒤통수를 박았다"
이 디테일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본인이 올린 인터넷 글을 번복.
재판가면 허위진술, 위증죄 될수 있으니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67967
기자들이 오보 쓸리는 없을거 같고 한달 지나니까 슬슬 뒷얘기들이 풀리네요.
하긴 공개된 동영상 욕설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욕을 하는지 전국민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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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곰탕집은 명백한 범죄에여
판결이 난걸 뭘 난리인지?
저런것들에게 낚여서 청와대청원에 서명한 사람들. ㅜㅜ
222
인실좆 가~즈아~!!!!
저 따위년들은 공개처형해야
유사범죄 예방효과가 있을텐데.....
투표율이 올라야 무서워 하죠!
남녀 분열을 조장 했으며..이로 인해 더더욱 남녀 갈등 심화된점을 인정해서 국가 내란죄를 적용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3년간 봉사활동 시킵시다.
거기서 살든 죽든 전자발찌(진동및 사운드)착용 시키고 5시간 이상 한자리에 있으면 발찌로 알람 울려주고 이래서 3년 버티면 귀국 시켜주고 아님 거기서 뒈지던지 말던지 놔두고요 ㅋ
ㅊㅊ이요
이러한 뉴스를 보배를 통해서 보더니..언론인들도 문제임.여자기자들 다 오데갓노..
ㅅㅂ...중앙대병원 마누라 진료 때문에 자주 가는데..
메갈년들 눈에 띄기만 해봐!!!
.
.
.
조용히 째려봐줄께.
(붙었다간 질 것 같아요.)
미친년들
정말 만화같은 주장이다.. 발로 찼다. 날았다.. 부딪혀서 피가난다.. 멧도ㅑ지가 날아가서 다치려면 얼마나 세게차야 하는걸까
황비홍이냐? 발로 차서 붕 날라가게?
말도안돼 귀컷한 돼지를 어떻게 발로차서 날아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