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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수석.. | 19/03/25 09:27 | 추천 31 | 조회 7087

비대면강간으로 징역 6년 +900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07018


  요약 
1. 남성 A가 성폭행범으로 지목당함
2. 본적도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다 주장 
3. 경찰 : 피해자가 너가 범인이래 + 수사 개판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에 CCTV 확인도 안했지만 너가 범인임) 
4. 징역 6년 선고 (A : 나 억울함. 나 무죄임 > 판사 : 어라? 반성안하네? 너 6년 징역)

5. 실제 진범 따로있고, 진범은 성폭행 피해자 친인척으로 피해자에게 A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라 시킴 
6. 진범 징역은 2년 6개월 (성폭행범 :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 판사 : 반성하는구만. 너 2년 6개월)

7.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한명 성폭행범에 징역 6년살게 할뻔 하고선 당당한 경찰 

 진실은 하늘만이 안다는 경찰의 말이 압권이네요 ㄷㄷㄷㄷ

모두가 좀 더 관심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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