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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처.. | 19/04/25 12:31 | 추천 33 | 조회 2713

한겨레가 조선일보를 외통수로 몰고 가네요 +531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12738

어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의해 장자연 관련 보도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한겨레가
오늘 조선일보 방상훈과 사돈인 수원대 재단과의 TV조선 주식거래를 파헤치면서 장군을 불렀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에게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고 사장에서 물러나든지,
'우회투자' 인정하고 TV조선 승인을 취소받든지 해야 할 거라고 외통수로 몰고있네요.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면 언론사 발행인 자격을 잃습니다.
 
 
외부이미지

[단독]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

입력 2019.04.25. 05:06 수정 2019.04.25. 07:26
 
 
수원대, 2011년 교비 50억으로 TV조선 주식 매입
교육부 징계 위기에 '사돈' 조선일보, 액면가로 되사
손실보전 약정했다면 방송법 위반 종편 취소 사유
조선일보 "가치평가 무관하게 대부분 액면가 거래"
 
 
■ 약정 유무 따라 ‘배임’ 또는 ‘종편 승인 문제’
조선일보와 수원대 재단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형 로펌 금융팀 소속 한 변호사는 “대주주가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투자 원금은 보장하겠다’며 손실보전 약정을 맺는 경우는 흔하고, 이 경우 주식을 비싸게 매입해줬더라도 (사전에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 주주와 일정 기간 뒤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buy-back) 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사실상 차입 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과 손실보전 매입 약정을 맺었다면 배임 혐의는 피할 수 있지만, 종편 승인 과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임과 방송법 위반 논란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경우로는 ‘대주주 지분율이 2대 주주 지분율과 5%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경영권 프리미엄’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대 주주(투 캐피탈·지분율 15%)나 3대 주주(대한항공·9.7%)가 경영권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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