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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7)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것보다 단 한사람의 억울한 이도 나오지 않게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은 분명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km로 가도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 박으면 운전자 과실 인정 안될것 같은가? 참 ㅉㅉㅉ
어린이보호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적용이므로 5km에 애가와서 박은건 안전의무를 안한게 아니므로 해당없어요. 진짜 조심하고 유의하고 사각 있을시 더욱 조심하면 과실이 있을수 없습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개선의 필요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게다가
운전 못하는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법이 떼법인걸 무마하려고 하시면 안돼죠
내가 볼땐 무단황단 할시 보행자 과실 100% 법안도 통과되면 이건 문제 없는법임 ㅇㅇ
무단횡단만 안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보임
홍모씨 딸내미 처럼 이법도
돈많고 권력자들도 빠져 나갈수 없게하면
찬성한다 씨부레
자전거 내려서 끌고가듯 차 밀고가면 보행자로 쳐주나요.
찬반의견은 아니구요 그냥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