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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 | 19/12/11 14:39 | 추천 20 | 조회 290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89 [4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469

어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 되는지, 무엇이 맞는말이고 무엇이 틀린말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군(당시9세)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사이에서 처벌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 개정안을 먼저 첨부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처럼 '민식이법'중 '특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13세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라는 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규정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규정되어 있고, 차로가 많은 대로인 경우(왕복8차로 등)에는 60km/h 혹은 50km/h인 구간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과속을 하여 어린이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민식이법(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과 같은데, 형법 제268조를 살펴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중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등

특가법의 핵심이 되고 많은분들이 '과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업무상 과실'입니다.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란 '모든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고, 즉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눈 팔다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운전자의 잘못보다 어린이의 잘못이 더 큰 경우에도 적용대상입니다.
 
"중과실이 포함되어야 민식이법(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 입니다. (수정되기 이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운전자의 잘못이 아예 없어서 과실이 0이 아닌 경우, 즉 운전자가 무죄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야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특가법)을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조건 감옥에서 3년 이상 살아야 한다"
=>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특가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이 될 수도 있고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말은 정확히 따지면 잘못된 말입니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건 판사의 징역형 선고 이후, 형이 확정되어야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작성하다보니, 일부 운전자의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서행을 하고,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아이가 튀어나올 것을 예측까지 하는 등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켰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정말 운이 나빠 머리를 보도블럭 모서리에 찧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징역 3년 이상 ~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을 공부하셨거나, 공부하시는분, 혹은 법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듯 싶습니다.

A: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
B: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

B의 형벌이 더 무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A가 더 중한형입니다. B는 징역 1개월에서 7년이하에 해당되는 반면에 A는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과의 사망사고시와 고작 1살 차이의 중학생과의 사망사고시에 법정형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실제 교도소에서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지,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지, 아니면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 선고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유치원교사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어린이가 조금만 다쳐도 최소 벌금 500만원입니다. 벌금 금액과는 별도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금액, 치료비, 위자료, 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실제로 수천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벌점 부과와 전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의 생명이나 건강은 금전적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할만큼 소중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이유로 이 법이 새로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통과에 더욱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신분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 블랙박스가 없으신 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무과실 입증이 가능한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망설이지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무과실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만이라도 어린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성인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발생한 불가항력적 상황, 다른 법의 형평성을 생각하여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 듯 싶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텐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후에는 찬성, 반대 입장에 관계 없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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