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씁니다.
1.
화나보험은 보험금을 엄마와 초딩을 각각 6:4로 줬습니다.
그러니 화나보험의 구상권 또한 초딩에게 비율에 맞춰 40%만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화나는 초딩에게 100% 요구했죠.
2.
화나보험은 초딩의 몫의 보험금을 법정 후견인에게 줬으면서
구상권 소송은 초딩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 경우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려야합니다.
하지만 화나보험은 초딩에게 직접 소송 걸고 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론.
위법하여 부당하게 소송을 걸었던 화나보험은 혼나야 합니다.
화나보험이 법대로? 아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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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ㅊㅊ!
아 이게 맞네요
후견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될것을
이게 정답.
몰염치한 행위쥬
엄지척~
ㅊㅊ
2개 해지 해야는데 ㅋㅋ
운전자 보험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인증 올림요 ㅋ
감ㅇ비 애를 건드리다니 ㅋㅋ
ㅊㅊ 여윽시 배운 횽
추천
구상권은 어느 일방에 전가해도 상관없다. 민법이 그렇다. 청구당한 쪽은 공유자에 대해서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 애가 다 물어주고 모의 보상금에 다시 구상권하면 됨 결론 똑같아진다
그래 법은 그런데 초딩이 그걸하냐?? 씹선비 새끼들 진짜
보험사가 매뉴얼대로 했다는데
이나쁜놈들이 받을돈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 지급해야하는 돈은 알려주지않는다는거.
법원도 미성년자이고 당사자이며 주소가 보육원이고 보험사의 사건이며 보상비율도 추가증거서류에 있는등 판사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알 수가 있고 법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최소한 보험사에 경각심이나 후견인 주소로 통지변경을 요구해도 될텐데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재벌들의 일에는 앞뒤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판사와 공무원의 생리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샌경써도 알 수 있는 미성년자 보육원 주소 그리고 성속비율에 대한 청구 오류를 왜 수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험사의 보험 사기라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법이 복잡하고 애매한거 이용해서 구상금 청구 엄청 나게 합니다.
1달안에 안갚으면 압류한다고 시간을 안주죠..
고소해봐야 자기들이 100%이긴다고 개뻥칩니다.
구상금 들어오면 무조건 금감원 민원 후에 능력되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