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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파츄파.. | 20/06/07 13:32 | 추천 155 | 조회 736

자동차역주행vs이륜차 왕복 2차선도로 사고.. 도와주세요.. +260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1472

안녕하세요.

대구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신천동에서 주행중

사진과 같이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20km 정도 주행중이였습니다.

헌데 맞은편(건너편 도로)를 주행중이던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피해서 주행하기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대로 정면 추돌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보험처리과정중 저의 보험사에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보험측 사고조사원이 도착하여 저에게 보험사를 부르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당시 사고 사진을 보여주며 명백한 중앙선 침범인데 아니 중앙선 침범을 넘어 이것은 역주행 수준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있어서 내 보험사를 부르냐고하니

 

상대방측 사고조사원이 저에게 하는말이

저희측은 불법주정차에의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침범을 하게된것이니 우선은 사장님 보험사도 부르세요 하는겁니다.

 

화가난저는 저희보험사와함께 경찰에도 신고를하였습니다.

우선 저희측 보험사직원도 출동하셔서 하시는말이 당장 과실비율은 저희가 말씀드릴수 없다.

저희는 조사원이기 때문에 차후 과실담당자가 안내해줄것이라는 이야기만 할뿐이고.

출동한 경찰도 우리가 과실비율을 따지는것은 아니다.

사건접수를 하면 가해자 피해자는 가려내주겠다. 라고하여

우선 사건 접수는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불법 주정차가 있더라도

상대방차량이 대형차량도 아니고 굳이 저렇게 중앙선을 완전하게 넘어와서 주행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하고

충분하게 살짝만 넘어왓어도 제가 피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과할정도를넘어 완전하게 중앙선을넘어 역주행했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충분하게 자기차선에 공간이 있기에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도 차후 저와 충돌직전에 조금이나마 본래의 자기차선으로 피할수있는 공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위와같이 주장했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불법주정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넘을수밖에 없어보인다" 라는 답만했고 더욱 화나는것은

운전자 외에 동승해있던 사람은 사고나서 몸다친 걱정은 하나도 안하고 그상황에 오히려 저에게 "차 오는거 못봤습니까, 어디를보고 운전을 하는겁니까" 라며 운전자에 어머님으로 보이시는분이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참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저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접수, 보험접수는 다되어있습니다.

상대측은 저에게 전방주시 태만과, 본인은 어쩔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또 중앙선이 노란 점선인것은 추월 또는 넘나드는것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며 저의 과실을 따져드려고 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쳐나가는것이 가장 현명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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