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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시.. | 23/02/08 13:40 | 추천 72 | 조회 2569

조선일보 결국 배상인정 +230 [2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04381

배상인정.jpg

 


2년 6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가 조민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쪽은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취재기자들에게 1억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비교적 자세히 오보 경위를 밝히며 빠르게 사과에 나섰던 상황 등이 이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00829030519554


6명 700만원씩 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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