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가 조민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쪽은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취재기자들에게 1억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비교적 자세히 오보 경위를 밝히며 빠르게 사과에 나섰던 상황 등이 이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00829030519554
6명 700만원씩 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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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했지? 진놈이 다 내야하는건데?
저들의 가짜뉴스를 신념처럼 떠받드는 2찍들..
사과받고 보상받았다 해도
제 주변엔
아직도 저걸 믿는 쓰레기가 있음.
그게 문제라는..
다들 조민씨 인스타 활동에 일조 해주네 ㅋㅋㅋㅋ
https://news.nate.com/view/20230208n12073
오늘은 인스타 사진으로 까고 있네요.
조금만 눈설미 있으면 다른 사진인걸 금방 알아볼만한 사진인데...
첫번째 사진과 두번째 사진의 커피가 놓여있는 위치와 바치고 있는 나무판의 색상을 보면 나무판 색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바구니 위치도 위에 사진은 왼쪽에 있고 밑에 사진은 오른쪽 앞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