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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붕빵 | 23/05/29 00:34 | 추천 36 | 조회 1637

이거 ..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156 [1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33316

안녕하세요.

 

2023.03.18 오후 8시 50분에 집앞에서 벤츠 a클래스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은거라 제가 잘못했고.. 경미한 사고라 대인, 대물 다 해드린다 했는데.. 문제는,

 

둘다 같은 보험사였고, 대인담당자가 4/19일쯤에 "저쪽에서 합의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다느니.. 병원 치료를 더 해야겠다느

 

니.. 그래서 더 하셔라. 그러고 합의금은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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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시속 20킬로 정도로 박은거라 두 차량 데미지가 안보였을 정도이고 그때 당시 출동 보험사 분도 데미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보험처리 하시면 될 것 같다. 하셨구요..

 

근데 3/18에 사고 난게 4/19일에 잘 처리 되었다 하고 합의금 같은거는 주지 않았다고 대인담당자가 말해서 조회 해보니 

 

정말 합의금 같은거는 없었구 치료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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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이 4/19일 대인담당자가 잘 처리 되었다고 했을때 조회 사진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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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제가 최근에 다시 조회를 해보니.. 이렇게 합의금이 둘 포함=75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혀져 있더라구요;;

 

뭔가 뒷통수를 한대 맞은거 같구.. 보험사랑 저 두사람과 한통속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대인담당자말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대인이 있으면 할증 된다 하고 금액은 신경 안써도 된다

 

했거든요.. 이것도 주변 친구 말 들어보니 할증 되는것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더 보험사를 못믿겠어요.. 어찌해야할까요.. 그냥 냅둬야 할까요..

 

그리구 혹시 몰라 마디모도 알아봤는데 보험사 측에서 하는 말이 "생각보다 의사 진단서의 힘이 크다" 라며 요즘에는

 

상해없음 판정이 없다 라며 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신고하는 것 보다.. 내 보험사니까 믿어보자. 하며 냅뒀죠..

 

하.. 혹시 이런경우 냅두면 할증이 많이 될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직인데.. 사고는 처음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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