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차 범퍼를 누가 긁고 갔더군요.
노상도 아니고,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블랙박스까지 있는 차를 긁고 도망간 어떤 용감한 분이 계신가 봤더니
김여사님이십니다. 페인트가 다 까질 정도로 긁었는데 나와보시지도 않고
몇초 정차하시더니 차빼서 그대로 나가시네요.
마침 6월부터 법도 바껴서 주차뺑소니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죠.
내일이나 조만간 경찰서가서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몰랐다'라고 내뺄 수 있나요?
최대한 인실ㅈ 시전하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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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법 개정되면서 몰랐다 인정 안되지 않나요? .. 몰랐다하면 법 개정된게 의미가 없는데 ..
새로 개정된 법안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만 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등은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김씨의 생각처럼 괴씸한 주차 뺑소니범을 처벌할 수 없다. 법안개정이 부실하게 돼 아직 주차뺑소니 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차뺑소니'·'문콕테러' 등의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차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작 진가를 발휘해야 할 곳에서 적용되지 못한다. 개정된 현행법으로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주차뺑소니 사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파트·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이 차단기 설치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은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으로 여기는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주차뺑소니 처벌 조항은 신설했으나 예외조항을 함께 만들지 않아서 주차장 등 일반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처벌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근데 경찰한테 도로교통법 개정됐지않냐 이거 물피도주 뺑소니다 우겨보세요~ 블박도 있으니까 모르쇠는 꺼지라하시구요
6월에 주차장 물피도주 당해서
경찰서가서 조서까지 썼습니다만..
(제차 꼬라박고 내려서 확인까지 한 새끼였슴)
초범은 봐주는?? 식이구요.
정말 몰라서 그냥 갔을 경우도 있기때문에
많이 나와봤자 10~20만 입니다.
뺑소니는 차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을 쳤을경우. 그것도 상해진단서가 뽑힐 정도일때 가능한거구요.
주차된거 쭉 긁고간거는 딱히 뭐 없습니다.
요즘 자보험에도 소액 형사벌금같은거 커버가능하구요
그냥 피해자만 좆같은 세상입니다.
저는 2일동안 블박 뒤지고 주변 씨씨티비 뒤지고
경찰서 왔다갔다해서 잡았지만
범퍼교환 트렁크 판금도색 교통비 7만원이 끝이었네요..에휴
가해자새끼는
도망가면 아무일 없는거고
최악의 경우 잡히면
벌금20만 + 보험처리로 보상(요즘엔 교환도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