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9일.. 날짜가 참 잊혀지지도 않고 그 상황도 너무나도 또렷이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기억나네요.
결론은 사고난 지 10개월? 정도 만에 운전자보험으로 자사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승소했네요.
차량수리비, 렌트비, 자차처리수수료 다 100% 받았고, 당연하게 이겨야 할 일을 1년가까이 끌었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X만아 를 실현시켰으니까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원 사고글 링크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6536
블박영상은 상대차량입니다. 글 내부 에 제차링크도 들어있어요.
당시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온갖 교통법지식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해보다가,
여기 보배드림에 올렸다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상대방 U턴차량이 제 측후방 들이받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저에게 과실이 있네없네 하면서 차선바꿨다고까지
거짓문서작성하는 행태는.. 참..
글 올리기 전 과 후 행보 적어봅니다.
▶7월9일 사고발생
▶사고발생 1주일 상대방 과실100% 불인정.
상대방 보험사에 강력히 항의, 하다하다 안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사고발생 2주일 지속적인 100%과실 불인정
본인보험사에 자차처리 진행하고, 부산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하여 대인접수완료.
▶사고발생 1개월 금감원 민원해결통보 수신 및 메리츠 공문수신.. (정말 지금생각해도 내용은 참.._)
이것저것 반박글 작성하여 분쟁조종위원회 신청.
보배드림에 글올림.
분쟁조종위원회 철회요청 -> 바로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
(금액 1천만원 미만은 민사소송시 변호사비용으로 손해가 날수있고 제가 피곤해진다고 들었어요.)
▶사고발생 4~5개월 후 구상권청구소송 접수시 이것저것 서류 필요하다고 시간이 길어지더니 결국
부산지방법원 에 소송접수
▶올해 5월.. 그러니까 사고 10개월경과. 법원에서 청구인(원고) 승소판결.
1개월여간 기다린끝에 상대방 항소안함.
전화오더군요.
혹시 렌트같은거 햇었냐고.. ㅎ 참빨리도 물어봐요.. 교통비 줄라고 "렌트 안하셨죠?" 부터 말하던데요
당연히 했다고 말해줬고, 약 10일? 정도 렌트한거 세금계산서랑 청구서 등 다 사진찍어 보내줘서 다 받앗습니다.
그냥 당시 대물100%만 인정했으면 저도 대인도 안했고 그냥 알아서 치료했을텐데.
끝까지 우겨서 저도 휴가기간 포기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몰상식한 보험사에 그 가입자들이네요.
주요 포인트
1. 사고나면 상대방 과 협의가 잘 될때까지 차는 빼지말자.
2. 협의 잘 안되면 그자리에서 경찰불러서 사고사실확인서 받을것. (직접청구권에 필요한서류)
차후 나중에 받으려면 관할경찰서 방문에 , 조서작성하고 약도그리고 귀찮음.
3. 상대방 보험회사가 헛소리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서 상대보험사직원 엿먹이는 방법은 있으나, 그닥 결과에 영향은없음.
4. 분쟁심의조정위원회는 가지말고 자신이 이길수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액이라면 구상권청구소송, 고액이면 민사소송 추천
5.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차량수리는 자차수리 말고 본인 금액으로 수리하는게 차후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자수리.
6. 렌트도 자비로 부담하고 차후에 승소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정말 이상한 논리가 대인합의금이며, 렌트비용을 내 과실비율만큼 깎고 주겠다고 나서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7. 위 모든 금액을 현금갖고계신다면 제가 봣을때 무조건 할만합니다.
저는 적금안들어서 통장에 쌓아두고있어 이거나 저거나 하는 맘에 소송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단 바로 현금운용이 불가능하신분들은 부담되서 걍 적당히 합의할순 있지만.. 제가알기론 금액부담 높게책정되면
3년할증으로 보험료 올라가는것도 꽤나 부담되는걸로 알아요...
[9]
작은촛불 | 24/04/25 | 조회 2751 |보배드림
[14]
현샤인 | 24/04/25 | 조회 5406 |보배드림
[15]
꿰뚫어보는현자 | 24/04/25 | 조회 4120 |보배드림
[7]
Ez맨 | 24/04/25 | 조회 2535 |보배드림
[9]
다크라이터 | 24/04/25 | 조회 1637 |보배드림
[4]
방향지지등 | 24/04/25 | 조회 610 |보배드림
[6]
인생은불법 | 24/04/25 | 조회 1066 |보배드림
[10]
유게부차관 | 24/04/25 | 조회 1385 |보배드림
[15]
소설쓰네 | 24/04/25 | 조회 2982 |보배드림
[8]
현샤인 | 24/04/25 | 조회 4032 |보배드림
[8]
영자의전성시대 | 24/04/25 | 조회 5356 |보배드림
[19]
천안시티즌 | 24/04/25 | 조회 3758 |보배드림
[5]
탄핵이답이다 | 24/04/25 | 조회 4206 |보배드림
[7]
영창전문가 | 24/04/25 | 조회 7860 |보배드림
[5]
이북5도고토수복 | 24/04/25 | 조회 1219 |보배드림
댓글(12)
이런 사이다 후기는 추천이쥬~
일단 추천드렸습니다 상대방 차주분 블박영상은 차주분 동의받고 받으신건가요?
@크샤네리프 블박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크샤네리프 저도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불가항력 사고관련 블박영상 받아볼려는데 동일한 봄사에서 상대방차주 블박영상볼려면 차주 동의를 얻어야된다고 해서요 당연한 무과실 축하합니다
@크샤네리프 네 제가낸 사고는 아닙니다만 꼭 부탁을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후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후기말고 재판 판결문을 올려주세요
비슷한 사고나신 분들 나중에 도움받을려면
후기가지고는 재판에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올려주셔야 재판에 가지고 가서 제출이라도 하죠
그리고 블박에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온
예상못한 후측방 추돌 사고라 이건 무과실 나올만한 사고라고 봅니다
블박에서도 차량 들어오는 거 뻔히 보이는 그런 사고랑은 다르다는 거죠
@크샤네리프
소액판결이라고 해도 판결문은 나오던데요
이유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도 말이죠
크샤네리프님 블박에도 상대차량 자체가 잡히지 않는
옆 그리고 뒤쪽에서 박은거라 무과실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추천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한다는게 ....
그래도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입니다.
닥치고추천부터합니다요ㅎㅎ
상대방이 딱 김여사군요. 많은 분들이 김여사의 우기기에 적당히 8대2 정도로 합의하고 끝내는데 큰일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