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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와.. | 20/07/16 22:07 | 추천 32

원나라의 4등급 신분제도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273291324

원나라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으며 

 

몽골인, 색목인 우대사회였다.






<원나라 계급제도>



1등급 몽골인

2등급 색목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유럽인등)

3등급 화북한인 고려인 여진족 거란족등

4등급 강남한인




이러한 위계질서는 원나라 사회 제도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예를들어 세금 징수의 경우


"색목인에게는 세금을 가구당 일정량만 거둔다."


"한인(중국인)에게는 소유한 토지별로 비례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있었다.
 


형벌집행의 경우


"색목인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곤장"


"한인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사형or얼굴에 문신새김"


이런식이었다.


심지어 색목인과 중국인이 싸움을 했는데, 색목인이 먼저 중국인을 구타해서 

반항하던 중국인이 색목인을 몇대 때려도 중국인만 처벌받았다.


반면에 색목인이 중국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살해한다면 벌금형으로 그쳤다.


또 한인노예는 사유물로 취급당해 색목인이나 몽골인에게 재산을 언제든지 빼앗길수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은 색목인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다.


결정적으로 한인은 원 말기까지 관직에 오르는게 불가능했지만 원나라 전성기의 고위관료와 대부호는 대부분 색목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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