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처음 본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강간범으로 몰린 B씨는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수준의 징계를 당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남자가 당했을 형량 그대로 줘라 ㅅㅂ
[0]
다크소울 | 19:05 | 조회 0[0]
오차즈케 | 18:58 | 조회 0[0]
Hfdy | 18:58 | 조회 0[0]
정신병원탈출 | 18:57 | 조회 0[0]
최충일 | 18:56 | 조회 0[0]
정신병원탈출 | 18:52 | 조회 0[0]
영남최고 | 18:45 | 조회 0[0]
ILVE | 18:44 | 조회 0[0]
pkvydd3 | 18:42 | 조회 0[0]
행동하는댕댕이 | 18:42 | 조회 0[0]
수고링11 | 18:41 | 조회 0[0]
프라모델조이드 | 18:38 | 조회 0[0]
파리생재르망 | 18:34 | 조회 0[0]
수라의도 | 18:31 | 조회 0[0]
앙메밤 | 18:28 | 조회 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