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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