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토막 살해한 아들…공소시효 11개월 남기고 재판에 2008년 5월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1966년생)를 구속 기소했다.
◇ 내연녀에게 빌딩 사준 아버지,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다가 아들 손에 1990년 초 A 씨는 아버지가 건물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내연녀에게 빌딩을 사준 사실을 알았다.
◇ 아버지 살해 후 토막 낸 뒤 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 몰래 버려 A 씨는 힘으로 아버지를 윽박지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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