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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려 | 24/05/07 20:37 | 추천 40

동시대 일본과 한국의 수준차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0915283

 

일본제국 헌법 (1889년 2월 11일)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일본 신민의 요건
제19조 공무담임권
제20조 병역의 의무
제21조 납세의 의무
제22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23조 신체의 자유
제24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5조 주거 안전의 자유
제26조 서신 비밀의 보장
제27조 소유권의 보장
제28조 종교의 자유
제2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30조 청원권
제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황대권의 제약 금지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양원의 구성
제34조 귀족원
제35조 중의원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장 사법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제73조 헌법개정
제74조 황실전범의 개정

 

 

 

 

주요 특징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음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춤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

 

 

 

 


 

 

대한국 국제 (1899년 8월 17일, 일본제국 헌법 반포 10년 뒤)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정함이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닌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하였건 아직 행하지 않았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주8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만국의 공통된 법률을 본받아 국내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복권을 명하니 공법에 이른바 율례(律例)를 스스로 정함이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부(各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 칙령을 발하니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스스로 행함이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하니 공법에 이른바 신하를 스스로 선발함이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및 제반 약조를 체결하니 공법에 이른바 스스로 사신을 파견함이라.

 

 

 

주요특징

 

-전제정치를 선언하고 전제군주로서 황제권의 내용을 명시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의회 개설이나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이 없음

 

-황제에게 입법 · 사법 · 행정 · 외교 ·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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