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은 우선 죄가 성립되어 검찰에 송치된사건이니
범죄자취급을 당하지만
우선 피의자는 혐의만 받는입장이니 정당한 국민의권리를 주장할수있음
사전에 녹음 꼭 키고
동탄사건같이 면담이나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반말을한다거나
말을 싸가지없이해서 범죄자취급받는것같으면
우선 근무태만으로 구청에 민원넣고
검찰청에 모욕죄로 고소해라
일단 경찰신분에 고소장이 들어온것만해도 압박이고
애초에 공무원신분은 시민한테 다짜고짜 반말하면 징계사유임ㅎ
경찰됐다고 뭐 대단한게된줄아는데 치안감 이하는 그냥 공무원에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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