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 및 과실의 입증이 어려움
이다은 개보지년이 왜 반성문에 자기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고
적었는지 생각해보면 됨
끝까지 죽어도 자기는 한남소추 표현이 아니었다고 우기면
카톡으로 내가 일부러 한거야 등의 증거라도 나오지 않는이상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음
2. 직접적 손해의 입증이 어려움
해당 영상이 회사에 어떤 경제적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히 증명해야됨 그냥 1조 5천억 프로젝트 날라갔어요
이딴 말해봐야 안통함 ㅋㅋㅋ 증명하기 어려움
3. 법원의 보수적인 접근
법원에서 애초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 안해줌
만일 저 어려움을 다 뚫고 성공적으로 소송 했다 해도
배상금액이 크지않음 그이유는 4번에 있음
4. 직원의 재정능력
직원의 재정능력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보상금도 낮아짐
어차피 못낼거 뻔한데 1조 이렇게 때리지 않음
예전에 패스트푸드 직원이 sns에 고객비하 발언을 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을때 손해배상 1천만원 나옴
그나마 이건 명확하게 해를 끼친 sns 내용이 남아있으니
가능한 이야기
집게손가락 같은건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우기면
받아주지도 않음
만일 받아줘도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 자체가 낮아서
르노에선 소송 할 이유가 없음
변호사 비용도 안나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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