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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공.. | 24/07/05 13:23 | 추천 27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21살 알바여성 수차례 성폭력한 60대 편의점주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8922725

A 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 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데 이어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주요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7월쯤엔 한 길에서 B 씨에게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 당시 A 씨는 일을 마친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간 뒤 손을 잡았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B 씨에게 범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A 씨는 작년 8월 20일 새벽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 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 탑승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그 며칠 뒤인 8월 28일쯤엔 편의점에서 B 씨를 껴안고,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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