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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망.. | 24/07/25 23:58 | 추천 32

섹스를 포기하고 여자를 멀리해라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2943754



성범죄 관련해선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예시를 들어줄게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편의점 내부 cctv에는 카운터에 a 알바생, b 손님 뿐이다.

a 알바생이 "b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걸 봤어요!" 라고 한다고
b 손님이 절도범이 되지는 않음.

a가 경찰에 신고를하면 경찰이 cctv 조회해서 b 손님이 절도라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함.

그래야만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객관적인 cctv 증거를 제시하며 구형을 말하고, 
판사는 객관적인 cctv 를 통해 판결함.

피고인 b 손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cctv 를 제출해서 싸움.

이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증거주의를 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근데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면??

a 알바생이 "b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걸 봤어요!" 한다고 하면
b 손님은 절도범이 됨.

b 손님이 절도라는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cctv 증거를 확보 할 필요없이
a 알바생의 진술만으로도 b 손님은 검찰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b 손님은 자신이 무고한것을 증명하기위해 직접 cctv 장면을 확보해서 
판사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함.


근데 편의점에 cctv 가 없다면????

a 알바생이 "b손님이 절도를 했다"는 행위를 입증도 못하고
b 손님이 " 절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도 못함.

애초에 검찰로 넘어가지않고 경찰선에서 혐의없음 나와야하는데도
유죄추정 원칙(진술이 증거) 에 따라 손님은 절도범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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