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피 쯔양이 허위사실유포,협박으로 김세의를 고소했으니
그럼 김세의도 명의도용으로 낙태를했다 쯔양을 고발하면됨(이미했음)
우선 누나이름으로된 낙태수술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을꺼임
그걸 제출하고
그러면 전남친누나, 낙태수술한 의사, 옆에서 도왔던 간호사
순차적으로 다 불려가서 조사받게됨
진료,수술했던 의사나 간호사가 쯔양이한게 맞다고 진술해버리면
쯔양 처벌확정시됨
안그래도 36주 아기 낙태논란으로 시끄러운데
남명의로 낙태를했다하면 가중처벌이지ㅎ
더욱이 명의도용뿐아니라 매춘이랑 탈세혐의까지있으니 뭐...
저 잘쳐먹는 한녀년은 지가 더 손해볼문젠데 왜자꾸 일을키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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