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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 | 24/08/01 12:20 | 추천 29

반도의 일본도 살인 3건 보고가라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4108807

1. 21년 9월 강서구

 

부모의 이혼으로 계모 밑에서 자라고 커서는 부친이 자살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아내는 남편 친구와 바람나서 가출하고 처남에게 돈까지 빌려서 가상화폐 투자하다 말아먹고 그런데도 남편은 딸들이 자기 처럼 될까봐 참고 버텼지만 아내는 남편이 돈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욕먹고 맞으니까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집나간 사건

 

아내는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남편이 카드를 막아버리자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와 옷 가지러 집에 감

 

그 자리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 취하 요구하니까 거절 그 직후 남편의 손에 아내는 배에 일본도 장검에 칼 맞고 사망

 


 

 

반성은 없었으나 외도 등 정상이 침작되어

1심 판결은 징역 20년

 

 

여기서 반전

딸 A씨

 




 

이후 부친 쪽의 허위주장이며 가정폭력이 심했고 바람 피운 건 부친이라는 딸의 증언이 나옴

 

이후 검찰과 가해자 서로 항소

 

항소심 상고심 모두 1심 그대로 20년 나옴

 

 

 2. 23년 6월 경기도 광주

 

자신만의 무술로 검도 무술고수라고 방송출연도 했고 태권도장에서 아이들도 가르치던 77세 노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55세 중년 남성을 주차시비를 빌미로 정식 소지 허가를 받은 일본도로 살해함

 


 

 

8가구 빌라 가구별 주차 댓수도 각각 1대씩 가능한 곳으로 평소 트럭을 사선주차나 선을 넘는 주차 등 개판으로 주차하던 노인이 자신이 주차금지 표시판을 부수고 자동차 덮개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관리반장이던 피해자와 시비 후 분을 못 참고 새벽 5시 부터 블랙박스를 끄고 칼을 들고 차에서 대기하다 7시에 살해

 


 

 

여러차례 찌르고 베고 쓰러진 사람을 또 찔렀으며 양손목을 잘라 출혈과다로 사망

 

일체 반성 없어서 판결 징역25년에 의미 없을 발찌 10년 추가

 

 

3. 24년 7월 29일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상사와의 문제로 대기업을 퇴사한지 1개월인 30대가 같은 아파트의 얼굴만 아는 주민인 40대를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으로 정식 소지 허가를 받은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 

 


 

 

미안한 마음도 없고 스파이들 때문이라며 마약검사도 거부한다고

 

 

4. 추가

 

상해사건

 

2000년 7월 해동검도 사범이 길에서 부인과 통화하던 사람을 자기 욕을 한다고 망상하고 양 팔을 절단하도 머리와 복부를 찌름

 

피해자의 부인은 보상금을 챙겨 도망가고 피해자는 팔은 붙였지만 일은 할 수 없게 되어 두 애들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됨

 

2010년 1월 해동검도 사범이 자기의 17세 여제자를 임신시킨 17세의 남자친구를 불러 꾸짖다 일본도로 복부를 찌름

 

2013년 6월 강남 주택가에서 가짜무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유파를 믈어보는 사람에게 격분해 칼을 휘두르며 800미터를 추격하다 검거됨

 

2019년 9월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48세의 가해자가 세입자 38세와 세입자의 모친 64세를 동시에 때려 각가가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잠을 자고 있던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목소리에 깨서 보니 20세의 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세입자가 팔을 잡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려는데 세입자의 모친이 자기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잘못했다며 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 죽도를 꺼내와서 세입자 머리를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세입자를 감싸는 모친의 팔도 가격한 사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만장일치로 정당방위로 무죄

공황장애 = 미친놈

갈비뼈 골절도 지가 넘어진거라 책임 없음

 

 

 

참고 

 

형법 21조(정당방위)는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행위는 비록 폭행, 상해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이른바 과잉방위)에는 책임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의 경우 책임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책적 과잉방어)

 

 

 

저 모자를 같이 팬 사건에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도 무죄가 나왔을까?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되고 당황한 상태에서 자기 집 거실에 침입한 상대에게 죽도도 아닌 가벼운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휘두른 사건은 운 나쁘게 죽었다고 인생 끝장남 (한 시간 동안 팼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론

 

검도는 배우지 말며

배우더라도 진검은 사지 마라

판례가 있으니 호신용은 죽도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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