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빨리내면 20퍼경감) 안내려고 번호판가린게 보이더라
바로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 신고함
지자체로 접수되고 지자체에서고의성이 보이면 경찰서로 고발하는 구조더라 고의성없이 오염된거면 과태료수준임(보통 원상복구명령 후 과태료)
신고한지 2일만에 경찰서에서 전화와가지고
담당수사관배정됬고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함
저지랄하지마라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워이하벌금으로 형사처벌받는다
[0]
틀딱사지를찢어죽이자 | 20:02 | 조회 0[0]
87년생토끼아재 | 20:01 | 조회 0[0]
틀딱사지를찢어죽이자 | 20:01 | 조회 0[0]
행운의지갑 | 19:53 | 조회 2[0]
달콤향기냄새 | 19:48 | 조회 4[0]
장백지 | 19:40 | 조회 5[0]
에라디아 | 19:40 | 조회 6[0]
취집 | 19:36 | 조회 3[0]
팍팍무라 | 19:36 | 조회 6[0]
달콤쌉싸롬 | 19:35 | 조회 2[0]
취집 | 19:35 | 조회 5[0]
ymhyhn | 19:34 | 조회 4[0]
텐노 | 19:27 | 조회 3[0]
분당썩붕이 | 19:23 | 조회 5[0]
고무현 | 19:20 | 조회 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