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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바5 | 00:54 | 추천 24

모욕죄로 대법원까지 가본 게이다.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1278360

2020년에 문재앙병신이라는 게이가 쓴 글에 내가 "합의금 벌 목적으로 대량고소하는거 막는 법이 저년 때문에 만들어짐" 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년" 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아님) 로 고소당했었다. 



이런 좃도 아닌걸 가지고 처벌 당하겠나 싶어서 대응했었는데, 검사 약식기소 30만원으로 한것을 판사가 2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날려버림. 진짜 씨발련 개좃같은년 이런 욕도 아니고 단지 "년" 이라고 적었다고 모욕죄 최고 벌금액 200만원이 말이나되긴하냐?
그래서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1심판결에도 30만원 벌금형 나옴. 
2심 항소했는데 내 주된 논리가 

1. "년"이라는 단어는 욕이라 보기 힘들고, 비속어에 가깝다. 남자한테 "놈" 이라고해도 괜찮은가??
2. 홍머시기는 유투브를 운영하며 정치비평을 하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기에 공인의 범주에서 봐야한다. (강용석을 예시로 들며)

암튼 이런 논리로 방어했었는데.. 
2심에서도 벌금30만원 확정됨. 이때 판사가 했던말이 "내 딸이 이런 말을 들었어도 기분 나빴을것 같아요~~" 이지랄 ㅋ 

빡쳐서 대법원에 항고했는데.. 결과는



상고기각판결~~ 걍 좃까시고 벌금내세요~ 이거..



내일까지 30만원 입금하라네ㅋㅋㅋㅋㅋ 

니네 살다가 누구한테 "놈" 이라고 한소리 들으면 모욕죄로 바로 고소하고 합의금 받아라. 
"년"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욕인데 "놈"도 당연히 욕으로 인정될거다.
"년" 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놈"도 욕이고 너무 기분나쁘다고 하면서 들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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