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곽튜브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이다.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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