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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기.. | 24/09/30 21:30 | 추천 28

출산율 증가!!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2488686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출생아는 5만6천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91명,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 만입니다.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408301240573279


뉴스만 보다가 실제로 병원가보니...
전부다 외국인임.ㅋㅋ.
신생아 전부 외국인.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
10명중 1명만 한국인임...


70/80/90 공지영세대가 완벽하게 몰락하고
밀레니엄세대(2000년생이후)가 신부들이 되서 출산을 하기 시작함.



헌법상의 [법제정의미]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모성보호]에 있다는걸 망각하고 있다는것임.
===========================================================
헌법 제34조 제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철저하게 왜곡해서 여자의 권리로 인식한다는것.***

법제정의 목적은 [여성의 모성보호]에 근거하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인데/
이걸 [꼴패미]식으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해버렸다는거.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 라는 단서조항을 깡그리 엿바꿔먹은 사법부 때문임.

헌법에 여성을 배려하라는 의미는 [모성보호]에 그 근간을 두고있기때문에,
[모성]관련되서 [차별]하지 말라는것이지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이딴 [남성차별]을 하고 [여성특권]을 권리로 인식하라는 소리가 아님.

따라서 [여성주차장]자체가 [위법적권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 [특정성별에 대한 우대]를 해버림.
[임산부석]은 모성보호라는 [법근간]에 기반하기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여성주차장],[여성도서관],[여성가산점][여성할당제]이딴건 헌법의 평등권을 완벽하게 위반한 사례임.


이제  [모성]자체가 없는 70/80/90 공지영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시기가 됐다.
출산세를 추진해보자.
결혼거부, 출산거부, 병역거부.. .그리고 꿀빨다가 권리만 주장하는건 자유민주주의정신에 어긋나지.

그냥 무임승차해서 꿀 빨다가
맥도널드할머니행하는거야 뭐라하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위에 꿀빨아왔다면
이제는 책임을 질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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