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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척살 | 17/10/18 11:29 | 추천 47

"통행료 500만원 내라"… 장의차 막았던 주민들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1095 [2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083358781




"통행료 500만원 내라"… 장의차 막았던 주민들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유족 대표 B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어머니 묘소 현장에 내려왔는데, 마을 주민 측에서 사과 의사를 밝혀 이장 A씨 등 2명을 만났다"며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경위야 어땠든 무조건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기에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현금 반환·사과 의사를 전달받은 경찰이 유족에게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다.

해당 만남은 지난 8월 8일 장의차의 길을 막고 "통행료 500만원을 내라"며 요구했던 마을 주민 4명 중 이장 A씨를 제외한 3명이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주선됐다. 이장 A씨는 앞서 지난 13일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이들은 마을 기부금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았던 통행료 350만원도 즉석에서 반환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통행료 350만원을 만난 자리에서 돌려받았고,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져 합의문을 써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받는 공갈·협박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조사는 합의서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다만 합의서는 검찰 기소과정에서 죄질 경중을 판단할 때 참고 사항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에 걸쳐 공갈·협박에 가담한 주민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들에게 공갈죄를 적용할 계획이며,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장례방해 혐의(3년 이하 징역)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장 A씨는 "마을 옆 300m 이내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2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개인묘지를 설치해야 함)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에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 쓰게 하고 있다"며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으로 장벽 만든 뒤 장의차 통행료 500만원 내라는 마을 고성민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1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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