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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는슨.. | 18/10/20 02:57 | 추천 41

인터넷차단-->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것 +368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798734318

이제 문재앙이 인터넷까지 검열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청금지, 통신비밀 등을 보호한다고 하는 한국의 법제도를 생각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는 것 아니냐?

도청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터넷 통신 내용을 조사해서 알아내 그걸 차단하겠다는것은 

도청해서, 통신을 차단하겠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


한국은 법치주의니까 

적어도 법률에 통신비밀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인터넷접속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통신비밀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한데, 영장주의 적용없이 행정부가 맘대로 들여다 볼 수 있냐?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하나 하나 무리하게 억지로 법적용해서 언론자유침해니,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형사처벌하는데..

인터넷검열들 이런 짓을 마구하는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은 전혀 수사, 구속, 처벌등이 없네.

그냥 대놓고 범죄행위, 기본권 침해해도 아무 상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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