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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머.. | 19/02/12 09:28 | 추천 107

518 유공자 신분을 죽어도 안밝히는 이유 +383 [2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013260622

제8장 벌칙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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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7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2. 22.>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가짜 유공자가 많아서 왠만하면 다 전과자 됨

그러니 공개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막음

반면에 국가유공자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런 국가유공자라고 어떻게든 알리려고 모자며 조끼며 그런 것 입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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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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