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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융신.. | 19/06/19 13:40 | 추천 36

김제동 고액 강의료 김영란법으로 적용시켜봤다 +442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179997116


 

 

 

먼저 김영란법을 알아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 여기서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명시되어있다

 

 

 

가 항목은 장차관 및 4-5급이하 공무원 상한액

 

나 항목과 다 항목은 제2조제2호 나 다 라 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상한액이다

 

 

 

제2조제2호를 살펴보면

 

 


 

 

나.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항목은 라항목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대표자와 그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

 

 

과연 김제동을 언론사 임직원으로 볼수가있는지가 관건인데

 

 

 



 

 

 

 

대표 언론사인 K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메인mc인 김제동을

 

언론사 임직원으로 볼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일단 임직원 뜻

 

 


 

 

 

 

 

만약 법적으로 KBS 언론사 임직원이라고 확정 한다면

 

 

 

2시간 강의료로 받을수있는 금액은 50~100만원 사이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빨리 법적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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