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 성폭행" 주장한 20대 여성, 무고죄 판결
유부남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혐의를 자백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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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5)
집유라도 나온게 다행이네요
웬만하면 혐의없음인데
성폭행으로 고소한거면 지능범인데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감형????
이거 실화인가요??
판사 이 ㄱ ㅐ ㅅ ㅐ ㄲ ㅣ
이건 법원을 농락 한건데...
법레기 새끼들은 등신새끼라 지들 놀린줄도 모름.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경찰이던 검찰이던 판사던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없나요?
걍 억울하면 소주한병에 우울증약 드시고 쑤시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