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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절 | 19/08/23 15:07 | 추천 35 | 조회 4169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한일 지소미아의 독소조항. +357 [31]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171244



 

대부분 사람들이 군사정보만 교류하는거 아니었냐고 하지만

 

한일 지소미아의 협정 내용에는 군사기술 보호도 대상에 포함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일본에서 보유중인 군사기술 또는 장비를 한국에서 개발한다면, 그것은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됨.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일본이, 그것은 일본에서 사용중인 기술, 장비이므로 지소미아 협정위반이다 라고 하면, 개발단계부터 좌초됨.

 

이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군사기술도 보호 대상이다.  라고 조항에 있음

 

따라서, 한국 자주국방에 발전에 있어, 대일 의존도를 점점 높이고, 향후 상당히 거슬리는 요소로 작용할수 있는 부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때 국회 논의나 비준도 없이, 과장급 실무자 회의 두번만으로 졸속 체결)

 

 

즉, 당시 체결과정에서도 군사정보교류만으로 한정하고, 군사기술 보호분야는 대단히 자주국방에 민감하므로

 

제외했어야 하지만, 덜컥 일본의 요구대로만 체결한 것임.

 

 

실제 타국의 경우, 군사기술 부분은 지소미아 체결시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아예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일본조차도 미일 지소미아 체결시, 미국의 해당 군사기술보호 항목에 대하여 거부, 반대하면서 십수년간 질질 끌다가

 

2007년에 겨우 합의, 체결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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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 또르르또 08/23 답글달기

    흐미.....몰랐던 사실이네요.

    근데 이글은 정자게로 왜 옮긴거지.......정치적인 내용도 없는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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