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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 | 19/11/12 13:32 | 추천 26 | 조회 3481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고찰. +570 [37]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328216

 

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이 얘기가 나와야겠지요?

 

 

우선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제로페이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의 25%이상을 지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6천만원 이신분은 최소한 1500만원 지출 이상이어야 소득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하시면 1-10월 소비가 나옵니다. 대략 예측하실 수 있겠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각각 30%, 15%입니다.

 

얼핏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하네? 싶겠지만...

 

1500만원까지는 "최소 소득 공제 달성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이 잡힙니다.

 

다시 예를들어 보면,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000만원 쓰고, 체크카드로 1100만원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까지가 최소 소득 공제 달성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으로 잡히고

체크카드 사용 600만원으로 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연말 정산시 개개인의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이 대략 15% 내지는 25%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을 비교 해보겠습니다.

 

 

 


 

Case 0. 아직 연봉의 25%미만 지출이시면, 그때가 될때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신용카드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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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7)

  • 미래유통 11/12 답글달기

    소득공제 굿팁

  • 불빛라이더 11/12 답글달기

    총액계산할때 함정이 있으니 잘봐야 합니다.

     


    카드사용금액중 공과금, 관리비, 차량할부금 그리고 뽐뿌들의 사랑 해외직구 금액 등은 공제 안 됩니다. 체크를 쓰건 신용을 쓰건 이런 금액들은 모조리 제외됩니다.

  • 여행을떠나욥 11/12 답글달기

    정리 감사합니다^^추천드립니다

  • 초밥초밥 11/12 답글달기

    소득공제 ㅇㄷ

  • 네르미 11/12 답글달기

    연말정산린이라 ㅇㄷ받고 공부좀해야겠습니다. ㅇㄷ욥-!

  • 지송바르크 11/12 답글달기

    신용카드인데 즉시결제서비스 이용하면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되지않나요?

  • 하밀카르 11/12 답글달기

    1/4 넘었는데 이제 체카 좀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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