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견서에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총장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권한으로 모든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나, 중국 외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입법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www.vop.co.kr/A00001453304....
어느 나라 검찰 권한이 니네처럼 무소불위라디?
떡검 이 ㄳㄲ 들아
그리고 어느 나라 검찰이 니들 떡검처럼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디?
니들 떡검 진짜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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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짜장이네는 진즉부터 국정원에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는데...너무 인간 취급해주고 있는거에요..
떡검은 암적인 존재가 맞네요
검사. 국회위원. 대통령. 국민 순위죠
저기는 군 투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말보단 총칼로 다스리는게 마땅한듯.
의료 총기빼고 미국따라하자
검새는 해체가 답입니다. 가족인절범 보셨잖아요.
쳐 돌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