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작은 2급 공업사를 자기 사장이 하던걸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장이 아파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인수를 하면 봐준다고 해서 했는데 월급만 달라고요
근데 형이 소문으로 돌고 들은게
사장이 돈이 급해서 보증금을 날려버렸고
형이 인수하게 한다음 조금 버티다 형을 못버티게 한다음 자기가 다시 인수를 할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던 사장이 수리견적을 저가로 받아오고 남는게 없는 형태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형은 사업 경험이 없어 돈버는거 보다 일딴 공장 돌아가는게 중요하다 생각만하고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고 오더군요 근데 매일 돈이 없고 툭하면 마이너스를 쳤다고하네요 매일 밤세서 하는데요
어쨌던 이번에 이번일 터진게 매출이 세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네요 남은게 없는데 대략 1억 매출에
소득세 7000만원의 세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금처리를 어떡게 했는데 이러냐니깐
사장새끼가 진짜 형 망하게 하려고 했는지 중고부품
자기 거래처 세금처리를 하나도 안했다네요
형은 자기 거래처가 아니라서 몰라다고 하네요
사장새끼 바로 짤라버렸다는데 하
이런 경우 어떡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 1년이 안되 대출도 안되고 집 사정상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떡게 해야되나요?
이미 세무서 신고가 들어가서 세금이 나온건데
수정되거나 어떤 조치를 치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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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거래가 사실이라면 세금신고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정상거래가 아닌거구요.
누락된건 다시 신고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신고하는건대 그럴 수 있나요
반대쪽이 전부다 그랫다는건 사기네요
부가세얘기같네요 소득세가 아니라
현재 28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서 제출하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잘처리하셔야해요. 이거 매입처리없이 모두 과세표준으로 잡히면 나중에 건강보험 고지서보고 피눈물 흘립니다.
부가세라면 아직 마감전이니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구요
작년 세금신고에 따른 오신고로 인한 세금이라면 분할납부가능여부 물어보시고 납부하시면 되요(저도 가게 초기 소득세 잘못신고해서 폭탄맞은적 있는데 차감불가라고 하셔서 그대로 냈습니다 )
훗날 지인에게 듣기로 세무공무원들 오신고껀 잡아 부과하면 인센받아서 열심히 잡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센 없습니다
발행자가 세금계산서 안해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연간 4천억이상의 세금을 공무원들 실수로
더내게 하고있는경우도 있어서 잘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