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가 5살 아이에게 폭행을 한것도 아니고 진짜 어깨 밀친거뿐
가해자 엄마가 말한 잠깐 이야기하자는데 사과도 안하고 자전거 타고 도망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놀이터에서 5살 애엄마한테 붙잡혀서 10분동안 붙잡혀서 혼나고있었음
9살 아이는 빡쳐서 자전거타고 집으로 도망가서 엄마한테 있었던 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5살 애엄마는 자전거 타고 도망치는걸 보고 바로 차로 쫓아감
따라가는 200미터 구간 내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해가며 쫓아간거고
양방향 도로에 접어들기위해 우회전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들이박은거
이미 혼나고 있던 상황에서 자전거로 도망갔는데 받히고 나니까 그 아줌마 등장
여기서 9살 아이는 팔에 타박상을 입고 발목은 밟혀서 아픈 와중에 멘탈나감, 몸을 덜덜 떨음
그 아줌마는 자전거를 일으켜세우며 "너 왜 때렸냐" 다시 시전
그 자리에서 또 계속 자기할말만 함
차로 쳐놓고 구호조치없다가 주변분와서 말리고 119랑 경찰 신고하고 엠뷸런스타고 이송
??? 언론에서 이야기됬던 잠깐 이야기하자니까 바로 도망간게 아니었음
애는 자전거 타고 필사적으로 엄마한테 가고있었던 것
진짜 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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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9)
처음에 10분간 혼나고
패닉상태에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기위해 간거라잖아요. 도망간게 아니라.
그와중에 차로 들이받히고 내려서 소리치는데 무서워서 '죄송합니다'하며 본능적으로 굽실거렸겠죠.
차분하게 맨정신으로 인사하겠어요 저 상황에.
치고나서 피할려고 핸들꺽은게 아니라 급하게 우회하며 핸들이 더 꺽인게 핸들 풀다가 돌아간군..
참 너무하네...어릴때 차에 깔린 기억이 ㅜㅜ
여기에도 또라이들 많던데
만약에 가해자 말 대로 일부러 차로 받은게 아니라해도 고의성은 이미 어린애를 혼내려고
차로 위협하며 따라갔을때 부터 결정되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다르지만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칼을 들고 쫓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 칼에 찔렸다고 해도
실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 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징역 나오면 좋겠지만 왠지 집유 나오겠죠 뭐;; 미친 씨발판사새끼가 뭐라고 기적의 논리를 왈왈 짖어대며 집유로 낮춰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근데 그 cctv는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무기징역 기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런ㄴ을 옹호할 수 있나요!???
아이가 정신적 충격이 크겠네요.
정말 아이 둘가진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장면이네요~~ 저건 바로 실형 때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더 큰일 저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