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프레임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이 맞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때
해외에 사업자가 있으면 수출업자
국내에 사업자가 있으면 수입업자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들여오면 일정금액 이하 면세
배대지 변경 판매는?? 판매목적인데 세금이 없다고요??
돈을 먼저받고 물건구입을 대행해주는 구매대행에서 파생된 꼼수인데 해외에서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하니 문제없다??
국내 구매자가 판매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고
대가를 받고 판매한거니 수익에 대한 세금 안냈으면 불법이지요.
[22]
beogyoz | 23/08/06 | 조회 5742 |뽐뿌
[15]
beogyoz | 23/08/06 | 조회 8786 |뽐뿌
[58]
시네키노 | 23/08/06 | 조회 12259 |뽐뿌
[90]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23801 |뽐뿌
[44]
tyuihnb | 23/08/06 | 조회 25936 |뽐뿌
[79]
odeng123 | 23/08/05 | 조회 7029 |뽐뿌
[95]
inthepouch | 23/08/06 | 조회 669 |뽐뿌
[13]
백호랑이의기운을받자 | 23/08/06 | 조회 6510 |뽐뿌
[79]
odeng123 | 23/08/05 | 조회 6670 |뽐뿌
[10]
Shampoo | 23/08/06 | 조회 6584 |뽐뿌
[85]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22144 |뽐뿌
[82]
시네키노 | 23/08/06 | 조회 29671 |뽐뿌
[67]
그놈e그놈 | 23/08/06 | 조회 28983 |뽐뿌
[44]
터도후겨 | 23/08/06 | 조회 31704 |뽐뿌
[78]
묻고더블로가! | 23/08/06 | 조회 19577 |뽐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