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갤럭시s20 괜찮게 나와서 판매점 다녀왔는데요.
월요일 택배 개통예정으로
차비 받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공시 기준이 바껴서
90욕에서 110욕으로 올랐다고 취소해달라네요.
차비는 계좌로 부쳐달라고 하구요.
계약서 쓰면서 민증 스캔하고
통장인증, 카드번호인증까지 다했는데,
받아온거 그냥 다시 돌려줘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스캔본 관련해서 좀 며칠 지나서
문제없는거 보고 돌려줘야할지...
다른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하면 혹시라도 생길
미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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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역시 폰팔이 어디 안가죠
교통비 택시비 왕복비용 빼고 준다하세요 헛소리하면 개소리하지말라고 욕박아주시구요
개웃기넼ㅋㅋㅋ싸지면 싸게해주나?? 계약을왜해그럼
계약했음 끝이죠 ㅋㅋㅋㅋ 이럴꺼면 계약을 왜하나요??
사기 업체입니다.
주말 개통은 안돼도 통신사 전산 등록하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일 개통됩니다.
자기들 실수는 왠만하면 업체가 조금 손해보고
개통해주는데 말그대로 양아치들...
조건 더 좋아졌다고 좋은 조건이라고 돈 더 보내주지 않으면서 ㅋ
그러게요
판매자한테 이 말 똑바로 하세요
차비니 차비빼고 주세요
계약인만큼 해지요청한쪽에서 위약금 지불하라고 하면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