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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그러면 안되지만 안주는 회사들 있긴함
어 안써?
ㅇㅇ 돈못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안줘도 됨
fm대로 하면 많이 빡센 제도임
보통 연차는 전년도 필요 근로 일수를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데 간혹, 입사한 해당 연도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음.
보통 연차 땡겨 쓴다는 개념인데 이럴때 퇴사 시에 땡겨 쓴 연차로 인해서 도로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김.
그리고 위에는 임금(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기에, 사용한 연차는 차감해야 하고 남은 연차는 애초에 없는 것이기에 잔여연차 수당 또한 없는것임.
본인이 근로계약시 급여 관련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일임.
노무사나 노동청에서도 저렇게 말할정도면
저건 계약서 까보거나 저 사람이 진짜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청의 담당자가 귀찮아서 대충 처리하는건 아주 드문 확률로 있을수가 있는데
노무사가 답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뱉어야하는거 맞네 ㅋㅋ 연차쓰고 돈은 받았을거 아녀
저런 데도 있네 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