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고 유튜버가 일본에서 가서 레어 레고들을 구매해옴
2. 입국할때 레고들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함 (재판매 목적이라서)
3. 그런데 주말이라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데다 관세청에서 "이거 KC 인증 받아야 합니다"라고 함
3. KC인증을 일일히 받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할때 반출하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다시 들여오는것도 생각해봤지만 처음 보고했던 목적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4. 결국 40만원 어치 레어 레고들을 전량 폐기
참고 :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오는것들은 이번 직구 규제와 관련없이 예전부터 KC인증을 받아야 했다고 함
댓글(48)
앞으론 개인 사용 목적도 저러겠다는거니깐 미리보는 체험판이긴하지
규정이 원래 그렇다고 해도, KC지1랄은 좀 봐주기 힘들다
이건 정부정책이 문제없지
판매목적이면 당연히 안전인증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