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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 | 24/05/24 14:31 | 추천 6 | 조회 85

남의 무덤을 파묘해서 택배로 보낸 사건.jpg +85 [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86539


img/24/05/24/18fa911037e54dd95.jpg




남의 묘를 화장해 택배를 보낸 사람을 A, 피해를 입은 사람을 B라고 하면

1. B의 아버지 묻힌 토지는 등기부상 A의 선산이 맞음

2. 근데 1958년에 B의 할아버지가 A의 선산을 쌀 2가마니 반을 주고 구매. 매도 증서도 있음

3. 시간이 흘러 A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라며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법원은 B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구매한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써왔기에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

4. 시청에서 A에게 B의 아버지 무덤 개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B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등기부를 새로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아직 A의 명의였기 때문.


5.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달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서류상 A의 토지가 맞고 A와 B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밖에 없었음


6.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에서 졌다고 남의 무덤 맘대로 파묘한뒤 화장해버리는 새끼가 진짜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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