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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 | 24/08/27 18:13 | 추천 11 | 조회 27

사적제재를 반대해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27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4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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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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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허점이 있고 설령 형사말고 민사에서 승소해도 돈없으면 못 받는다. 가해자가 돈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민사로 승소해도 돈 제대로 못 받는다. 이 모양이니 빌려준 돈 못받거나 투자사기 당할 때 두자릿수 징역살이 각오하고 직접 죽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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