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병에 걸려 죽은 아들을 둔 노부부가
너무나 손주가 보고 싶은 나머지
정자 은행에 보관된 아들의 정자와 대리모를 이용해
손주를 출산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정자 보관소에서는 정자를 내주길 거부했으며
정부 또한 "고인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리모법은 불임부부를 위한 법안이지
손주를 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노부부는
"힌두교 승계법에 따라 고인의 유품은 부모가 상속하며
정자 또한 포함된다"며 법적 판결을 요청했고
인도 법원에서는
"사후 생식은 불법은 아니다"
"정자 보관의 목적이 '체외 임신'이라고
생전 고인이 분명히 고지했었다" 등의 이유로
노부부의 승소를 판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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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보관은 뭐 일반인도 할수 있겠지만 저런 재판의 승소를 끌어낸 것만으로도 부내가 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