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체부에서 작가들이랑 협의해서 표준 계약서 만듬
2. 출판사에서 "빼애액! 이거 우리 안해! 우리 계약서 우리가 만들거야!" 하고 단합해서 새 계약서 만듬
3. 그게 이번에 나온 '통합 표준 계약서' 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배타적 발행권은 기본
- 10년 짜리 발행권, 복제/전송권 독점
- 계약 종료시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 (10+10=20년)
- 2차 미디어 믹스 전부 출판사에서 확보 가능
- 재해나 사고시 출판사가 손실금은 작가가 부담
- 홍보를 위해서 작가의 초상권, 이력을 사용할 수 있음
- 저작 인격권 계약서에 명시 안됨
-기사 내용-
국내 출판계에 처음으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에 사용하는 계역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통합되고 2차 저작권 관련 사항이 주로 보완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주요 출판계 단체들이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일)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표준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미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주로 보완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해 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8839
이야 ㅋㅋㅋ
이게 담합으로 초보 작가들 돈 떼먹으려고 하는거지 어딜 봐서 "표준"? ㅋㅋㅋ
문체부에서 계약서 잘 만들어놨더니 ㅅㅂ ㅋㅋ
5년 독점은 10년으로 늘어나고, 2차 저작권은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표준 계약서 ㅋㅋ
이게 유머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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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표준은 갑을의 협의와 정부의 승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거지, 갑이 지들끼리 짜면 그건 표준이 아니라 담합이지 ■■들아
작가들 요즘 ㅈ같으면 개인 출판이나 출판사 차리는 경우 꽤 많아서
개인출판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망하는거 아니었어?
답은 1인출판 후원이다
10년?? ㅋㅋㅋ 미쳤냨ㅋㅋㅋ
누가 이기던 희망은 없는거 같은데
여기서 반골기질 충만한 신생기업 등판하면 문체부 지원금 싹받아먹고 신흥기업성장각이 보인다
정부랑 기업이 쳐싸울 때 정부편들어서 나머지 조지는쪽이 결국 승자가 될 수 밖에 없음